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대우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12개 계열사에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노조동의서 표준양식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총 5개 항목으로 돼 있는 노조동의서에 따르면 우선 노조는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 종료때까지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했다. 위원회는 당초 만든 동의서에서는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표현을 넣었으나, 대우 구조조정본부측이 노조를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와 이처럼 순화했다.
동의서에서는 또 『노조는 또 워크아웃 종료때까지 워크아웃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대우노조가 노조동의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노조는 노동3권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주관은행과 기업이 워크아웃 약정을 맺을때 노조동의서를 받지만 대우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미리 노조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