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승합차 올해 구입해야 이익
입력 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미니밴이나 지프형차 등 승합차를 구입하려면 오는 11월까지 계약해야 유리하다」지난 96년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이 3년동안 유예기간을 마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의 기준을 현행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미니밴·지프 등을 구입하려면 내년보다 연말로 앞당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승합차가 승용차로 바뀌면 구입 및 운행단계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다 중고차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는 기아의 카니발, 카스타, 카렌스, 현대의 스타렉스, 싼타모, 갤로퍼, 그레이스, 대우의 무쏘, 이스타나 등 9개차종이다.
이들 차종이 내년이후에도 승합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출고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말께 주문이 늘어나 출고가 늦어져 등록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날자계산을 잘 해야 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인기차종의 경우 늦어도 11월 이전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등록한 7, 9인승 차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고차로 팔아도 숭합차로 유지된다. 올해안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운행차를 포함해 오는 12월말까지 등록한 7,9인승 승합차는 폐차때까지 승합차로 계속 분류된다. 중고차로 처분할 경우에도 승합차로 분류된 99년식 차가 승용차로 바뀐 2000년식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다.
◇등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내년에 차를 구입한후 승용자동차세 부과 유예기간인 2004년말 이전에 처분하면 불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할수가 있다. 그러나 내년에 차를 등록하면 현재보다 부담액이 늘어난다. 현행 세율에 따르면 차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승용차가 차공급가액(공장도가)의 5%, 승합차가 3%다. 1,500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등록세가 승용차는 75만원, 승합차는 45만원이다. 내년에 사면 올해보다 등록세만 30만원을 추가로 내는 셈이다. 공채매입금액은 차이가 없다. 당초에는 승합차를 내년부터 승용차기준(2,000㏄급이상은 공급가의 20%)에 적용하려 했으나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전처럼 정액제로 공채 39만원만어치만 사면 되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07년부터는 현재보다 8배이상 늘어난다. 올해말까지 등록한 승합차는 폐차때까지 자동차세를 매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내년에 구입하더라도 2004년말까지는 기존 승합차와 같으므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동차세가 인상돼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내년에 등록하는 2,000㏄급 9인승차는 2004년까지 연간 6만5,000원을 내다가 2005년에는 17만1,600원, 2006년에는 34만3,200원, 2007년부터는 52만원으로 승합차보다 8배이상 인상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800㏄이하는 CC당 80원, 800~1,000㏄는 100원, 1,000~1,500㏄는 140원, 1,500~2,000㏄는 200원, 2,000㏄이상은 220원씩 부과된다.
◇중고차시장에서는 99년식이 2000년식보다 더 비싼 가격역전현상이 일어난다. 7,9인승 차가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감가율 및 중고차값 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고차시장에서 승용차의 감가율(신차 대비 가격하락률)은 미니밴, 지프형차, 승합차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년식 7,9인승 승합차의 감가율은 동급 가격대의 승용차 수준에 맞춰져 중고차값이 99년식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99년식 카니발 9인승 디젤은 중고차값이 1,500만원으로 감가율이 17%에 불과하다. 이스타나 9인승은 1,050만원으로 8%선이다. 중고차의 경우 차종별 인기도와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차가 크지만 99년식 7, 9인승 승합차의 감가율은 8~20%. 그러나 동급인 3,000㏄급 승용차의 감가율은 10~40%대다. 승용차의 감가율이 적용되는 2000년식 9인승 승합차의 중고차값은 99년식보다 더 쌀수 있다는 분석이다.
4내년에 7,9인승 승합차를 사거나 내년중 기존 승합차를 승용차로 바꾸면 정기검사 주기가 길어진다.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변경되는데 따른 유일한 장점이다.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출고후 4년만에 한번 받고 그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합차는 4년만에 처음 받고 1년주기로 받아야 하므로 훨씬 번거롭다. 당국은 내년 한해동안 기존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원하는 소비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정기검사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승합차로 남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2005년 이전에 차를 폐차할 정도로 낡은 차를 갖고 있으면 내년중 승용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차이가 없다. 7,9인승 승합차를 올해 또는 내년에 구입한 경우 보험료 차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승용차는 개인용으로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 기준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는 없다. 다만 내년부터 승용차로 바뀌는 7~9인승 승합차들은 서류상으로 승합 4, 5종에서 개인용 승용차로 차적만 달라진다. 또 종전에는 승합차를 타다 승용차로 바꾸면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변경돼 승용-승합차간 할인할증률은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승합차 운전자가 내년에 승용으로 바꾸더라도 이전의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승계받게 된다.
◇승용차 분류기준 변경 주요 내용
신화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분류기준을 현행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 시행한다.
신화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7~10인승 차는 계속 승합차로 인정한다.
신화2000년 한해동안 소유주가 원할 경우 기존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신화2000년 1월 1일이후 등록한 7~10인승 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세 부과는 2004년까지 5년동안 유예한뒤 3년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신화2005년에는 동급 배기량승용차 자동차세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부터는 100%를 부과한다. /연성주 기자 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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