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고자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구청에 취득세를 내려는데 실제 취득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데도 그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A = 먼저 취득세를 계산하는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신고한 가격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례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외의 대상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세심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 가격 검증대상이 아닌 자산들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를 했더라도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납세자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