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남성의 사정 지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일명 '사정 지연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러브호텔 등에 공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4명을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시골 농가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해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했다. 이들은 알코올과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는 방식으로 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 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에 제품명·제조업소명·소재지·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용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이나 'G' '링-소' 등 관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판매업자, 전문 공급책, 제조자를 1년간 역추적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7억원 규모의 사정지연제 6만개와 사정지연제 연료 24리터가 발견됐으며 시 특사경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아울러 사정지연제를 모텔 투숙객에게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됐다.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정상제품의 20분의1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유·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인터넷 판매업자는 원색적인 문구로 블로그를 개설해 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