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ㆍ대우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삼환기업 등 4개사에 대한 조달청 입찰제한의 효력을 일정 기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판정으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가 금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LH로부터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던 35개 건설사 가운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사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