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용사별로 대출한도 설정 불가”/리스업계,재경원안에 반발

올해안에 리스회사에 운전자금대출·지급보증업무등 부수업무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 재경원이 마련중인 일부 기준에 대해 리스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리스업계에 허용한 운전자금대출및 지급보증업무등의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번주중 부수업무 취급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현재 리스사들이 특정회사에 운전자금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위해 리스이용회사별로 취급한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이용회사의 리스잔액을 기준으로 30%범위안에서 운전자금대출이나 팩토링취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스업계는 『수천개에 이르는 리스이용회사의 운전자금 이용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정 이용회사에 대한 운전자금대출및 팩토링합계액이 리스회사 총자기자본의 25%를 넘지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기준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있어 재경원이 이 안을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총자기자본이 2천억원 수준인 개발리스나 산업리스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해 최대 5백억원 가량을 운전자금대출이나 팩토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연간 리스실행액의 5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한 규정을 운전자금대출등 부수업무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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