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변칙상속] 비상장주 이용 상속세 한푼도 안내

李회장은 지금까지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재용씨로 하여금 「상장전 지분 매입_상장후 주가상승_매각 차익_전자·생명 등 핵심 계열사 지분 매입」의 과정을 거쳐 후계구도를 만들어 왔다. 자기 돈 한푼 없이 그룹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을 거쳐 어느틈에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재용씨는 지난 96년부터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지분을 상장전에 보유했다가 상장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689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제일기획은 지난 98년 3월 3일 상장됐는데 재용씨는 상장전 이 회사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입하고 5,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 29만여주를 가진 상태에서 상장이 됐다. 상장후 주가는 급등했고 재용씨는 8개월후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매각차익은 무려 140억원. 재용씨는 또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 수 백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李회장 일가 「변칙상속」의 결정판은 삼성생명 상장이다. 李회장은 지난 7월초 삼성생명 지분을 사재출연 형식으로 내놓기 전에 에버랜드로 하여금 삼성생명 지분을 20.6%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李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내놓을 경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된다. 문제는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재용씨라는 것. 재용씨 지분율은 31.4%. 매각차익을 자금원으로 최대주주가 된 것. 결국 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의 지배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금 당장 李회장이 물러나더라도 재용씨는 계열사 지분율을 활용, 삼성그룹의 오너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나설 수 있다. 별도의 상속절차도 필요없고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李회장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재벌그룹 오너의 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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