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의 한 유형으로 공동보이코트라고도 한다.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수량 등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결국 경쟁이 감소하게 되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