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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건설 법정관리/서울지법,개시 결정
입력
1997.08.19 00:00:00
수정
1997.08.19 00:00:00
한보 부도사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보철강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한보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최근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3자인수 결정이 난 한보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을 맡은 바 있는 구명준씨(56)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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