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흡수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받지않아도 돼 인수.합병(M&A) 절차가 간소화된다.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5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합병제도를 상법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합병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주식이 전체의 20분의 1 이하일 경우 합병시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신하도록했다.
또 이러한 소규모 합병을 포함한 모든 합병시 주주들의 이의신청 제출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M&A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