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연례화기업/사전조정서비스 추진/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노사분규 예방차원에서 교섭지원과 정보교환을 통해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이전에 교섭을 타결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조정서비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중로위 배위원장은 29일 노동위원회 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노동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업체를 사전적 조정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정 대상기업에 대한 조정경험이 있는 조정위원을 담당자로 지정, 수년간의 교섭자료를 축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신속히 제시, 사전에 노사분규의 불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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