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직원들의 횡령·뇌물 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홍역을 치렀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공단 임직원들의 탈세 혐의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임관혁 부장)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적발해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탈세 혐의와 함께 공단 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의혹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모터보트 경주) 등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체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큰 이권 사업들을 쥐고 있다 보니 그간 내부 비리로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올 5월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주겠다”며 IT업체들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모 전 이사장의 측근 2명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당시 정 전 이사장이 횡령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다.
2012년엔 공단 전직 간부가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위탁기간 연장 등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5,000여만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