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가건물의 주차장을 유료화해 해당 건물주가 내야 할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차장 유료화에 참여할 경우 건물주가 내야 할 교통유발금을 20% 감면해 주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기존에는 10%만 깎아줬다.
현재 인천지역 상가 건물 등에 설치된 주차장 가운데 유료로 전환하면 교통유발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5,753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주차장 가운데 유료로 운영돼 교통유발금을 감면 받고 있는 건물은 0.76%인 44곳에 불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 주차장 유료 촉진 방안을 추진해 도심지역 교통유입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건물 주차장을 유료화로 바꾸면 시가 거둬들이는 교통유발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교통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등의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