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면서 『계좌추적권을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위원장은 『공정위가 계좌추척권을 확보한다는 데는 정부내에서 이미 의견일치를 봤으나 3년 제한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내부거래가 뿌리뽑힐 때까지 이 권한을 공정위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박지원(朴智元) 청와대공보수석은 15일 콸라룸프르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공정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계좌추적권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와관련, 『기업들은 기업확장의 중요 수단으로 이용해온 내부거래를 하나의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안에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좌추적권의 영구도입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계좌추적도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지만 이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점에서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이 예금자보호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와 관련, 『주로 대기업에만 해당되지 개인의 예금비밀 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기업에 대한 조사도 포괄적,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에 국한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