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1년간은 ‘시술보증기간’으로 설정돼 무료로 시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방법과 재료ㆍ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시술동의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사가 파손되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면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502건에서 지난해 1,410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와 환자의 인적사항 및 환자의 병력ㆍ투약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시술실패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 빠지거나 나사가 파손될 경우 병원이 재시술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병원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시술자인 의사는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 등을 상세히 적은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줘야 하며, 환자와 합의해 시술 재료를 선택하고 그 종류와 개수를 기입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진료 비용 또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술보증기간인 1년 동안은 각종 검진 및 추가 시술비용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되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치료가 지체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의 부주의로 나사 및 보철이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관련 계약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