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징세액만도 사상최고인 5,416억원에 달해 재계 6위인 한진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할 정도여서 정부의 의지가 얼마큼 강력한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국세청은 또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탈세와 검찰수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편파 사정론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즉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차원에서 세금을 추징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직접 밝혔다.
◇조사의 의미= 국세청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중단도 없고 우회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광세무조사결과(9월 17일)발표후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 6위인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사상최고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은 국세청이 전에 없이 큰 힘을 얻고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개혁의 한 축으로 세정개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정개혁을 통해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특히 앞으로 대주주의 변칙상속에 대해서도 이번 조중훈(趙重勳)일가의 경우에 나타났듯이 거액의 세금추징을 통해 반드시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현행 조세법처벌법에따르면 탈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법인이기때문에 징역형을 받지 않더라도 세금추징외에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세금추징외에도 검찰고발후 실형을 받게 되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기때문에 현재의 그룹형태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보광그룹과는 달리 리베이트 등에 의한 외화유출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즉 우리 기업의 거래관계가 국제화되는 상황을 고려, 국부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점을 이번 세무조사결과를 통해 확실히 했다.
◇왜 이 시점인가= 국세청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발표는 세무조사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9일 조사를 착수한 후 통상적인 1차 세무조사기간인 2개월이 끝나는 지난 8월 29일 한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또 2차 조사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0일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았기때문에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할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탈루 세금 추징 ,검찰고발 등의 최후 조치만 남았기때문에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발표는 6일로 예정된 국세청 국정감사 목전이 때문에 국세청의 해명과는 달리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된 시각이다.
가뜩이나 보광그룹 세무조사결과때문에 여야가 국감장에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기때문에 국세청 국감에서도 보광외에 남은 한진과 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발표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미 6일 이전에 「국감 김빼기」의 일환으로 한진그룹의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은 통설이었다.
여기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후 청와대, 국회, 검찰 등을 오가는 공방에 대해서도 국세청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설도 있다.
즉 보광 세무조사결과발표이후의 정국구도가 자칫 현정부와 특정언론간의 대결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전시키면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정차원이 아니고 통상적인 세정개혁차원에서였다는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조사 확대되나= 국세청은 제 2개청으로 조사인력이 과거에 비해 2배수준인 5,000명까지 대폭 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각 지방청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주식이동조사도 지난해 매출액 200~300억이상기업에서 올해는 100억원(도소매 금융업은 300억이상)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주식이동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받는 중견기업은 올해 500개업체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보광그룹의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이 현재 22개 정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삼성 이건희(李健熙) 일가의 변칙 상속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전산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에서 발표한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넘겨받는대로 삼성SDS 등 5대 계열사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는 국세청이 세정개혁차원에서 중견그룹 이상의 모든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와 변칙상속여부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납세도의」검증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