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완화로 분사활성화를"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완화와 함께 분사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경련은 10일 「고용안정을 위한 분사제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분사대상 사업의 자산규모가 커서 임직원이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고, 모기업이 출자를 하게 될 경우 동일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사기업의 생존을 위해 분사초기 모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모기업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임직원들이 퇴직에서부터 회사설립, 자산양수도에 이르기까지 분사단계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모기업도 세금을 추징당하는데다 분사의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고용안정수단으로 분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할해 독립한 기업은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분사초기 모기업의 지원및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현물출자·인허가변경 등 분사에 따르는 절차도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월까지 31개 기업에서 모두 123개의 분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추가로 삼성 150~200여개, 대우 105개 등 기업마다 분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사규모는 123개 분사기업 가운데 10~49인 사업장이 4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금 규모는 1억원미만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분사기업의 연간 예상매출액은 10억~50억원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예상매출액이 630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었다. 분사대상 사업은 물품제조·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총무·복리후생 서비스, 수출입대행, 기기보수, 차량관리, 물류, 식당운영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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