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송사에 휘말렸던 LIG넥스원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민사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국방부 소속 방위사업청이 LIG넥스원을 상대로 낸 14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12월 넥스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공모해 직접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자를 일부러 해외 중간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렸다며 이효구 대표이사와 임원진, 법인을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방사청은 넥스원 측에 부풀린 원가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 14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열린 1ㆍ2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데 이어 최근 열린 민사 소송에서도 넥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물품 대부분은 제조업체 우위의 독과점 품목으로 공급기간이 길고 공급자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해당 품목의 구매가 늦어지면 전체 방산물자의 제조 공정도 늦어져 손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소수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키고 중간상의 교섭력을 이용해 총 원가를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외 중간상을 경유하는 넥스원의 간접구매 방식이 여타 방위산업체들의 거래 관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따라 원가를 재산정해 봐도 실제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