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국제디와이 등 3개사 공시 위반 제재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국제디와이 등 3개사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국제디와이, 케이스템셀, 코리아에스이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자산총액의 18.74%에 상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억3,400만 원이 부과됐다.

케이스템셀은 타법인 주식을 사기로 결정하고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거짓 기재했다가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리아에스이는 이사회에서 거액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한 뒤 금융위에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