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전 직원 고객자금 횡령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

SK증권이 전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전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혐의로 SK증권에 10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5명의 임직원에게는 면직(상당)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 A지점 점 고객지원팀장은 B씨는 지난 해 2월10일부터 5월25일까지 고객 5명 명의 6개 계좌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1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 주문 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또 B씨는 같은 해 4월9일부터 5월23일까지 고객 3인의 명의의 3개 계좌에서 위탁자 매매주문 수탁 없이 C사 등 21개 종목에 13억4,100만원 가량을 임의로 매매했다. 여기에 B씨는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통해 2010년 10월12일부터 지난 해 5월16일까지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도 위반했다.

SK증권 D지점 차장대우 E씨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2일부터 지난 해 6월15일까지 4명의 고객에게서 선물ㆍ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를 일임 받아 1조9,323억 원 가량을 매매하는 등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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