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김석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민기홍 서울중앙지검 검사, 변필건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실무팀으로 배치됐다. 정 공판부장은 대검찰청 공안1ㆍ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도 비상임으로 TF 활동에 참여한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진보당 해산심판을 실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진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요청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정부의 청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청구가 있을 시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열어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에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따져 해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해산에 찬성할 경우 진보당은 등록이 말소된다.
한편 현재 법무부에는 보수 성향 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제출한 2건의 진보당 해산 청원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