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CCTV로 적발

서울시는 15일 요금 인상 뒤에도 승차거부가 계속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습 승차거부 지역인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5곳을 포함한 시내 20개 지점에 전담 단속 공무원 1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세워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하기로 했다. 기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오후 10시면 단속이 끝나지만,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곳의 CCTV는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이동식 CCTV 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도심 방향으로 호객하는 경기, 인천 택시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입맛대로 골라가며 편법 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많은 시민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계 외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택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빈 차로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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