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4일 국내에서도 고엽제 살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보상정도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비무장지대 근무자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약품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현행 「고엽제후유증환자 예우법」과 「후유의증 및 후유증피해2세환자 고엽제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지역과 살포기간, 피해자 범위 등의 국방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7개월 내에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