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혐의 결론 보류

증선위 다음 회의때 재상정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회의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가조작 행위인 시세조종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증선위에 최종 결정을 맡겼다. 서 회장은 이날 증선위에 참석해 본인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에 증선위도 서 회장 등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증선위가 자조심의 결론에 대해 결정 보류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자조심이 증선위에 앞서 열리는 사전 심의기구인 만큼 자조심의 원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증선위가 셀트리온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비등해질 비난 여론을 의식해 처벌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의 불법 공매도 주장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증선위가 바로 결론을 못 내는 것은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증선위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관례와는 달리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증선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엔비제이홀딩스㈜(구 신한창업투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또 특수관계자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선 것을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스톤건설㈜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지급보증 사실을 적지 않고 이자비용도 적게 반영한 엑서러씨㈜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조성진 기자 tal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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