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지 내 건립되는 아파트의 40%를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또 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게 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별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공장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에서 제조업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산단 내에서 생산과 판매·AS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체·다단계판매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된다.
공장 신축과 증축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던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현재는 행복주택에 한해 특별공급되고 있다"며 "단지 내 짓는 아파트의 40%를 우선 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하반기 중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산단 내에서 공급될 아파트 6만2,000가구 가운데 2만2,800가구가 입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현재는 화학제품·섬유제조시설 등은 산단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기농 화장품·천연세제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기업에 5년간 처분을 제한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현재 금지된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잰 거리) 500m 이내에 공장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전국 공업지역 면적은 총 689㏊다. 또 비도시 지역 중 저수지 상류에서 2㎞ 바깥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저수지 수질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