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청이 이를 다시 반납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원금 반납 고지를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차녀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이 임명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지원금 1억8,000여만원을 반납토록 고지하자 “해당 교장을 교장으로 임명한 후 교육청에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학교법인 동명학원·문영학원·광영학원·영신학원·득양학원·오산학원·삼산학원·송민학원 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