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 공사를 완성했을때 별도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만 받으면 된다.6일 건설교통부는 화물터미널사업분야와 복합운송주선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화물유통촉진법과 시행령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지정한 기한내에 화물터미널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시기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고, 화물터미널 사업자와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와 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게시 의무도 폐지됐다.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등록시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던 사업계획서 제출제도가 폐지되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복합운송주선업 자격자의 3분의 1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