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생절차 악용방지 등 사법제도 시행

내년 1월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을 본격 실시하고, 증인지원서비스를 일부 사건에서 전국 법원의 모든 형사소송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26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201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개요다.

▲ 법정 녹음 본격 실시 =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 민사판결문 공개 =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 전자소송 확대 =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 경매절차에서의 항고 남용 방지 강화 =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 올해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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