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계속된 먹구름 상태= 1차 고비였던 대우전자의 채무조정안은 일단 통과됐다. 그러나 대우전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구름들이 잔존해 있는게 사실이다. 채권단은 이날 대우전자의 워크아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채권단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보증보험-투신권간 대지급부분과 10조원 공동담보의 처리방향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한다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우통신도 마찬가지. 두번에 걸친 채무조정안 부결끝에 마지막 3차회의를 가진 대우통신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투신권의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반발의 핵심은 바로 이른바 「손실분담확약서」의 징구문제. 은행권은 투신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집행이 불가능한 투신권을 대신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추후 대상 회사가 문제(법정관리 등)가 생겼을때는 손실액을 투신이 당초 지원분담액만큼 손실을 나누도록 하는 확약서를 투신사에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투신권 입장에선 정부의 「용인」이 없이 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징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을 거듭해왔다. 차라리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해당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따랐다는 핑계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셈. 통신의 구조위 중재신청으로 투신권은 일단 「면피용 도구」를 마련할 수 있게됐다.
◇㈜대우도 채무조정안 확정 사실상 희박=대우 워크아웃의 대미는 역시 ㈜대우. ㈜대우의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할 경우 다른 계열사의 잡음은 소소한 걸림돌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우의 워크아웃이 1차 채무유예기간인 25일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채권단 관계자조차 『㈜대우의 채무조정안을 25일 이전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을 정도.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대우 핵심계열사의 워크아웃 계획 확정이 1∼2주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해 ㈜대우의 워크아웃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넌지시 비추었다. 물론 늦어지고 있는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대우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단 상당수도 고개를 흔들고 있는 상황. 이런 실정을 감안, 李위원장은 24일 ㈜대우의 새로운 처리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대우에 대해 해외채권단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BUYOUT), 즉 성업공사가 은행을 통해 현가할인해 매입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이와함께 ㈜대우가 법정관리에 대비해 새 법정관리 형태(PREPACKAGED BANKRUPTCY)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관리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금융시장의 충격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우 워크아웃 시스템 연말께야 가닥잡힐듯= 현 상황대로라면 대우 12개사의 워크아웃 작업은 빨라야 12월중순에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을 내주부터 본격 재개, 12월초까지는 잠정적인 윤곽을 그려낸다는 방침이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대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대우의 처리방향도 판가름난다.
여기에 25일까지 확정짓지 못한 대우통신 등 4~5개사의 중재까지 감안하면 12월중순, 늦으면 연말에 가서야 대체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은 가늠하고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