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로 당분간 경기도정의 차질은 불가피해졌다.민선단체장인만큼 비리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명의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중 박용권 광주 남구청장(배임혐의),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국가보안법위반), 윤병희 용인시장(뇌물수수)등 3명은 구속됐다.
단체장이 구속된 자치단체는 실·국장등 간부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시장·구청장이 수감된 교도소로 찾아가 결재를 받는 「옥중 결재」라는 파행도 빚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부단체장의 결재권이 없기 때문이다.
윤병희용인시장과 박용권광주남구청장은 각각 수감된 1년, 7개월동안 옥중결재를 하다 항소심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옥중결재의 파행을 없애기위해 행정자치부는 단체장이 구속·궐위되거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林지사의 경우도 경기도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한 재판부의 최종판결이 날때까지는 도지사직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있다.
때문에 林지사가 구속된 후에도 사퇴를 않고 버틸 경우 경기도청 간부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구치소로 줄을 잇는 광경이 연출될 수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가 林지사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드세기 때문에 스스로 용퇴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林지사가 스스로 사퇴한다면 선거법에 따라 사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선거때까지는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한동안 경기도정의 차질은 피할수 없어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860만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