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전환펀드] 채권이자 배당소득세 내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이전에 공사채를 운용해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20%의 배당소득세를내야한다.물론 전환을 하지 않고 공사채형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보다 2%포인트 높은 22%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는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채권형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처음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펀드 상품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을 원용, 이처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세는 주식이 50% 미만일 경우 채권부문은 이자소득세(22%), 주식부문은 배당소득세(20%)를 부과하고 주식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주식이나 채권 모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단 세법에서 간주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은 전체 펀드 운용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50%를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채권이자에 대해 세율이 낮은 배당소득세를 물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22%의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도 펀드가 주식형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세만 물려왔기 때문에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장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양도나 평가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는 과세하지않기 때문에 주식형으로 전환한 이후 주식 부문에서 큰 수익을 올리거나 혹은 원금을 까먹었더라도 이는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게된다. 따라서 주식부문에서 손해를 봐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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