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SPC, 대기업 계열사서 제외 검토

정부가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반반' 분담하는 '성과공유형(BOA)' 사업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SPC를 공정거래법상 '3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와 공정거래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의 정식 건의가 있었고 기재부도 업계 요청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협회 건의에 대한 검토, 부처 간 이견조율 등을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룰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를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제도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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