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속한 학교의 행정실을 총괄 운영하면서 각종 회계부정으로 5억4,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청원학원 이사진과 감사 전원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8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학교법인 청원학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 및 법인 수입금 횡령과 교원 임용 부정 등을 확인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해 승인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60일간 한정적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진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모씨는 청원학원에 속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의 행정실을 법인사무국 휘하에 두고 총괄 운영하면서 각종 허위 지출을 만들어 2007년부터 5억4,017만890원의 교비를 빼돌렸다.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공사비, 물품 구매, 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지출을 부풀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학교 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위치한 임야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야구장으로 임대해 매년 임대수입이 발생했지만 단 한 차례도 수입에 넣지 않았다가 올해 2월 교육청이 감사를 한다고 통보한 후에야 회계에 편입시키는 등 법인 수익금도 정당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했으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임의로 신입교사를 뽑으면서 올해는 시험 순위까지 조작해 3명을 부정 합격 시켰다.
시교육청은 교원 신규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비리를 주도한 청원고 윤 모 상임이사는 불법비자금 조성, 신규교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외에 추가 비리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