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준조세 경감·창업절차 간소화 등정부는 2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중 기업창업, 준조세 경감 등 10개항목을 「우선추진과제」로 선정, 오는 6월말까지 규제철폐 및 완화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일몰제 개념을 도입, 1만여건의 정부내 각종 훈령·예규·고시 등 하위법령 가운데 존치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를 연내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항구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는 한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청사관리, 도로보수, 도서관운영 등을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림창렬통산장관, 최종현 전경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규제개혁 최고심의기구인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이달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10대 우선추진과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 기업창업관련규제의 대폭완화 ▲기업의 각종 협회비· 준조세 등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 관련규제정비 ▲화물운송업 건설용역업 등의 허가제 폐지 등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 ▲백화점 할인점개설 등 유통규제의 완화 ▲회사채발행한도 완화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규제의 정비 등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