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37/병행수입(경제교실)

◎대리점·상표권자 아닌 제3자 수입 진정상품/유통업체간 경쟁촉진/국내가격 하락 효과병행수입이라 함은 외국상품의 수입총대리점이나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이외의 제3자가 외국의 도매상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모조품, 위조품이 아니라 적법한 상표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상표권 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금지되어 왔으나 관세청고시(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95년 11월6일부터 허용되고 있다.병행수입은 수입품의 브랜드내, 브랜드간 가격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한편 독점으로부터의 폐해를 해소하는 등 경쟁촉진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6년 1월1일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지침(97년 7월 고시로 변경)을 제정,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을 방해·저지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고시는 독점수입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부당하게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구입을 방해하는 행위 ②판매업자에 병행수입품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 ③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다른 판매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에 관해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④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⑤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⑥병행수입품을 위조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등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⑦병행수입품의 광고활동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잡지·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대하여 병행수입품 광고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병행수입품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외국상표권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국내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제조업자나 유통업계의 경쟁력 향상, 수입품의 국내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김범조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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