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방송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ㆍ현대HCN에 제기한 저작권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케이블TV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케이블TV 방송사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규 디지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 3사에 하루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명령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금지 시점을 가처분 결정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50일 이후로 뒀다.
법원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