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수출애로개선 건의

무거운 할당관세와 항만부두경비, 수출전용부두 미비 등이 최근 늘고 있는 자동차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수출애로개선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수출은 신차 투입, 서유럽 및 북미시장의 판매호조로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145만대에 달하고 특히 아시아시장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국내 차 수출 중가율이 무려 5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미국·유럽 등을 자극해 외국기업과의 경쟁과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이에따라 협회는 원화상승과 함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수출증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주요 수출용 자동차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현행 8%에서 영세율 또는 2%로 인하하도록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요구와 세수보전차원에서 할당관세품목을 대폭 축소키로 하고 열연강관 등 일부 자동차 원자재를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협회는 또 수출용 완성차에 물리는 항만부두경비를 환율과 연계된 종가제로 부과하고 있어 다른 품목보다 중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1대당 경비료가 7,365원으로 수출차량의 총물류비용 4만2,972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항만부두경지를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도록 건의했다. 또 중고수출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원활한 중고차 수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행법상으로 자동차 등록 임시말소후 6개월이내 완전말소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성주 기자 SJYO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