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수준 외국기업 참여예상내년 1월부터 20조8천억원(약 2백48억달러)규모의 국내 정부조달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됨에 따라 조달분야에서 상당한 새로운 경상적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1월부터 우리나라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이 일정금액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부문의 조달규모 연간 40조원중 20조8천억원(약2백48억달러)정도가 개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가운데 약10%(24억달러)정도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국제 공개경쟁입찰대상은 중앙정부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는 13만SDR(한화 약 1억4천3백만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SDR(약 55억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품및 서비스는 20만SDR, 건설서비스는 1천5백만SDR 이상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은 45만SDR이상의 물품과 1천5백만SDR이상의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지난 93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등 23개국이 가입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년간 유예돼 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