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토계획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특히 이번 4차국토계획안은 1~3차때와는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차세대 국토골격 형성=지방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해 광역개발하고 연안기지에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문화관광시설·국제교역기지 등을 중점 배치해 인구와 산업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국토는 3개 연안국토축과 2개 동서내륙축이 골격이 된다. 연안국토축은 부산~진주~광양~목포~제주를 연결하는 환(環)남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의 환동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축이다. 동서내륙축은 인천~원주~강릉·속초의 중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의 남부내륙축이다. 통일을 대비해 평양~원산간 북부내륙축도 고려됐다.
◇지방광역권 개발=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기위해 전국을 9대 경제권으로 구분,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거점기지로 육성한다. 9개 광역권가운데 아산만권은 대중국교류증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 거점도시 기능 광주·목포권은 첨단 광(光)산업및 지식산업 광양만·진주권은 항만·항공산업 부산·경남권은 국제물류·교역 대구·포항권은 고부가가치의 섬유산업, 지식기반산업 강원동해안권은 국제적 휴양·관광 대전·청주권은 수도권의 행정기능 분산과 과학기술·첨단산업 제주권은 아·태지역의 관광중심거점으로 각각 육성된다.
◇산업별 수도육성과 중소도시 특화=지방 대도시는 산업별 수도화해 수도권의 인구·산업집중을 해소하고 중소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도시별 주력산업군집(산업클러스터)화 하게된다. 낙후된 농·산·어촌은 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지방경제 육성을 위해 세제·금융·기반시설·행정·재정 등의 종합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수도권은 서부지역을 국제업무도시·미디어밸리를 갖춘 국제교류지역으로, 북부를 남북교류지역, 동부를 친환경적 주거 및 관광기능의 전원도시지역, 남부를 물류·중소기업중심의 산업도시지역으로 특화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식기반산업 육성화를 위해 테크노파크·미디어밸리·벤처단지 등으로 개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다. 외국기업의 유치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국제항만·공항지역을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으로 지정한다.
폐기물처리장등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대해 관련지자체가 협력해 투자를 분담하고 협동해 진행하는 지역협력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국토의 보전·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는다. 주요산맥, 10대강, 3대연안지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바다·강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수변역(水邊域)으로 지정,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백두산~지리산간 1,400㎞의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지정, 남북한간, 지자체간 공동 관리하는 한편 환경보전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한다.
◇고속교통·정보망 구축=인천국제공항과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중심 공항 및 항만으로 육성하고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등 대륙철도망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고속도로 연장을 1,900㎞에서 6,100㎞까지 늘려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고속도로망을 완성한다. 철도의 경우 기존철도의 복선·전철화에 주력하고 서남선·동해북부선·경전선 등 연안철도망을 구축한다. 호남·중부·영남권에 내륙거점 물류센터를, 주요 지역중심시 38곳에 유통단지망을 구축, 물류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낮춘다.
대도시권에는 순환고속도로망과 광역전철망을 확충하고 경전철·급행열차·2층열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광역교통망을 확립한다. 국토자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국토센서스)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체계적 국토통계를 마련한다.
◇선진생활공간 확립=개발밀도를 낮춘 중·저밀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합,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준농림지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시점을 협의성립일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변경하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문화·관광기능 강화=남해안과 동서해안을 관광벨트화해 연계개발하고 제주도 전역을 무비자·무관세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시드니·싱가포르에 대응하는 국제미항을 개발, 동북아 행상여객중심지화한다.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분단으로 단절된 국도 6개노선, 철도 4개노선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을 보전지역·준보전지역·정비지역으로 구분, 종합관리하고 남북한 교류를 위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국토기본법 제정=국토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두며 예산과의 연계강화, 중앙정부·지역간 차등지원제도, 중앙정부·지자체간 투자협약제도, 지역간 협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기본법을 마련한다. 또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국토계획의 재검토·수정을 의무화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