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를 통해 영업하는 운전자를 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주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뒤엎은 판단으로 이 논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통용될 경우 우버로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대폭 느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이달 초 "진정인 바버라 앤 버위크에게 피진정인 우버는 업무비용 3,878달러 등 총 4,152달러20센트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버위크가 지난해 약 8주간 우버 운전자로 일하며 치른 비용을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직접고용 인력이 아닌 독립적 계약 체결 관계로 여겨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통행료 등 운전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심결문에서 "피고(우버)는 스스로를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가치중립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체제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두루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회사의 운영체제를 따르고 있고 사측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돼 있는 만큼 직접적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가 이에 불복해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심결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이번 심결이 피진정인에게만 한정된 사안이기는 하나 우버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보인 기업들이 몰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사 진정·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글로벌 규제당국이 이번 심결을 선례로 삼아 같은 판단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 세계에 영업망을 갖춘 우버의 경제적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