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납부 약정일과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필요한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츠·펀드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필요한 금액을 선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청약예금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할 수 있는데 반해 청약종합저축은 선납이 불가능해 다음 달 약정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권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