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소기업…/대기업 구두계약후 일방적 파기 피해 속출

◎계약서·작업지시서등 서류 반드시 확보를소기업들이 납품계약시 거래업체와 정식거래서나 작업지시서 등 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기업연합이 지난 3월부터 「소기업상담자문위원회」를 운영, 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납품피해사례 등을 상담·조사해 온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실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대기업계열사인 B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납품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 B회사는 생산을 독촉하면서도 신용장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발주한 사실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후의 납품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A업체는 B회사가 명백히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B회사의 계약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어서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요건이 안된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대기업계열사라는 사실만 믿고 정식계약서나 작업지시서도 없이 거래를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구두박스를 생산하는 D교역은 C회사와 구두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해 오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큰 피해를 보았다. 구두박스 1만개를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 1차로 5천개를 납품했으나 C회사가 일방적으로 납품계약을 파기해 나머지 물량은 판로가 막히게 된 것이다. 서둘러 내용증명서를 마련,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및 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소기련의 한관계자는 『자금압박에 시달리더라도 소기업들은 거래계약체결 전 정식계약서와 작업지시서 등 관련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며,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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