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개편 주거급여가 첫 지급됨에 따라 LH 26개 주거복지센터와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을 통해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각 지역 주거급여사업소에는 전문 상담원이 지정 운영된다.
이는 개편 주거급여가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조사와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반인들의 신청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해 개편 제도에 따른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소득, 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를 마쳤다. 이후에도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주택조사에 대해서는 적시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지급된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상담 및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급여 신청자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을 위해 4월부터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재혁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LH의 주택조사 결과가 주거급여 지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인 만큼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주거급여와 연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