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 사실에 선거 관련 트위터 121만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소장 변경 때 추가한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글 중 절반가량은 논란이 여지가 있거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한다는 검찰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트위터를 게시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긴 했지만 2만6,000여건의 원래 트위터를 중심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