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날부터 6월 5일까지 도내 14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
도는 이번 지도 단속에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시설 비정상가동을 통한 무단배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도 단속 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