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전체 55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4명이 찬성했다.
7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지난달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