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자동차의 충돌안전성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신차평가시험」을 오는 12월중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자동차 신차평가시험(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이란 자동차를 시속 56㎞의 속도로 고정된 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탑승자가 받는 상해정도를 평가하는 것. 안전도는 5등급화해 일반 소비자에게 발표하게 되며 별의 갯수가 많을수록 안전한 차다.
등급별로는 탑승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0% 이하면 1등급(별 5개)이며, 20%이하 2등급 35%이하 3등급 45%이하 4등급 45%초과 5등급으로 구분된다.
시험에서는 또 충돌시 문열림, 연료누출여부등도 함께 평가되며 시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학계·소비자단체등이 포함된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건교부는 시험절차·평가방식·시행시기 등을 확정한후 12월중 현대·대우·기아등 자동차제작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반테·누비라Ⅱ·세피아Ⅱ 등 소형승용차 3개차종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평가대상을 중형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제작3사는 자동차 형식승인 과정에서 시속 48㎞의 충돌시험을 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소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안전도가 공개되지 않았다.
권구찬기자CHANS@SED.C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