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고의성개입 정황증거 포착”/“재판서 입증하겠다” 지급거절 밝혀고의자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 48억원에 달하는 거액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유가족과 보험회사간의 대립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다 당초 보험금을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던 생보사들도 뒤늦게 사건의 고의성여부를 거론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중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39)가 37건의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 사망보험금 액수만 무려 48억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손보사들은 곧바로 이씨가 「타보험사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약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또 사건발생 당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생보사들도 당초 방침을 변경, 사건의 고의성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때 까지 보험금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수정했다.
결국 재판을 통해 단순 교통사고냐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자살이냐를 가릴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가 사망한만큼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곤란하다고 판단, 처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 고의성이 개입됐다는 정황증거가 여러 곳에서 포착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를 입증해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생, 손보사 등 19개 금융기관의 37개 보험상품에 가입, 한달 평균 4백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며 지난 6월14일 경남 진해시 근교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