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동승아내가 처리땐 뺑소니 아니다

(문) 주말을 맞아 모처럼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차를 몰고가다 부주의해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아내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사고처리를 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뺑소니 운전자라고 고발했다. 뺑소니로 가중처벌받는가. (답) 결론적으로 말하면 뺑소니 운전자로서의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승했던 아내에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97년1월21일 선고, 96도2843판결) 따라서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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