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거조사 빼고 공개 진행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증거조사만 제외하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실명화해 심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